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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실무

읽다 보면 흥미로운 업무상 재해 사례_특이한 산재 사례(2)_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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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포인트인 산재 사례
2. 요즘 노동계에서 보는 근로자성
3. 이러한 사례가 도움되는 업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업무상 재해 사례_특이한 산재 사례(1)"에 이어 다른 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한다.

 

 

1.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포인트인 산재 사례

 

(1) 친구 소유의 토지에서 일하다가 비골 골절된 사례

 

- 결과: 불승인

 

- 재해경위: 친구가 자신의 야적장에 있는 잔토를 처리해달라고 하여 잔토처리를 하러 갔다가

나뭇가지가 거슬려 야적장에 있는 나무의 나뭇가지를 베러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사디리에서 떨어져 비골 골절됨

 

- 불승인 처분의 근거가 된 포인트:

 1. 산재요양 신청인은 잔토 처리 작업을 일당이 아닌 잔토을 싣는 트럭 1대 당 금액으로 받기로 하였고

 2. 잔토의 양이 얼만큼 되는지 사전에 공지받고 간 것이 아니라 트럭 1대로도 모자라

다른 트럭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불러 트럭 1대를 추가로 사용하였으며

 3. 트럭 이용 금액은 산재요양 신청인이 2대 분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1대 분량을 추가로 부른 트럭 기사에게 지급하였음

 

잔토처리 작업을 받은 하수급인이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성 불인정을 근거로 불승인 처분함

 

- 현장출장 재해조사 여부: X(2년 전 재해였다.)

 

- 특이사항:

 1. 산재요양 신청인이 자신을 다치게 만든 철근을 증거자료로 실물 제출하였다.

느낌이 쎄했다. 철근을 버리면 나중에 엄청 시달릴 것 같아 철근을 다른 곳으로 발령받을 때 버렸다.

 

 2. 심사청구(산재 불승인되면 이의제기 하는 것)할 때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내가 불승인 공문에

잔토처리작업을 요청한 친구를 "작업의뢰인"이라고 표현했다.

며느리가 심사청구서에 첨부할 근로자 의견 진술서에 자꾸 작업의뢰인을 "작업의례인"이라고 써서

접수하면서 혼자 웃었던 기억이 있다.

 

- 비하인드 스토리:

 1. 이 건을 처리할 당시에는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산재보험 미적용이었다.

또한 잔토처리 작업은 공사가 아니라서 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보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소관 부서에 의뢰하였고, 적용사업장이 없다는 회신을 기다렸는데

그 야적장 옆건물 사업장관리번호를 회신해주더라. 적용 업무를 안해본 나도 알겠는걸.

 

 2. 심사청구서 작성하러 지사에 왔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 나를 레이저 광선 나오는

눈으로 노려보던 신청인. 그렇게 본다고 승인으로 안바뀌어요... 근로자성 불인정이 뒤집기 가장 어렵거든요.

 

 

(2) 하도급관계 먹이사슬이 특이했던 사례


- 결과: 불승인

 

- 재해경위: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도배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침

 

- 불승인 처분의 근거가 된 포인트:

 1. 요양급여신청서에 작성한 재해 경위로는 일용근로자 느낌이 나서 특이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2. 조사한 결과 산재요양 신청인은 해당 공사 현장에서 타일 작업과 도배작업을 수급받았고

 3. 타일 작업은 본인이 인부를 1명 고용하여 타일작업 전부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4. 도배작업은 또 다른 이에게 작업을 전부 도급을 주고, 그 다른 이에게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도배 작업을 함

이 일당을 받고 하던 도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관계 먹이사슬에서 선행되는 하수급인으로 보아야 하는가?"

"다친 순간 일당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지위였으니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가?"

고민을 많이 했던 사례였다. 

 

여러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내가 정말 엄한 고민을 하고 있던 것이었다.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불승인했다.

 

- 현장출장 재해조사 여부: X(이미 공사가 끝났다.)

 

- 특이사항: 본인도 안될 걸 알았는지 불승인 공문을 받고 연락 한 통 안하셨다.

 

- 하고싶은 말: 가..감사합니다.

 

 

(3) 일타쌍피 재해에서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생존한 사례

 

- 결과: 사망자 승인, 생존자 불승인

 

- 재해경위: 주차타워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주차타워의 차량 이동하는 운반 기구에 판자를 깔고

그 판자에 사람 2명이 타고 올라가 누수 위치를 확인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

 

- 생존자가 불승인 처분을 받은 근거가 된 포인트:

 1. 방수공사 업체를 가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생존자가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이었음

 2. 재해일 당시 일당 25만원을 받기로 한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증빙서류가 없고,

일용근로내역 조회 결과 평소 7~9만원을 받고 현장에서 일을 했던 내역이 다수 조회되어

평소 받고 있던 일당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존재 

 3. 또한, 통상 방수공사는 보통의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작업을 맡기기 보다는

AS를 받기 용이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주에게 맡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생존자의 주장이 현실성 없는 부분이 있었음

4. 3번의 이유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 해당 주차타워를 소유한 건물에서는

약 1년 전 방수공사 업체에 의뢰하여 방수 공사 작업을 하였고,

또 다시 누수가 발견되자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누수 위치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임

5. 이 사건은 사망자가 있어서 경찰,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음

6. 경찰, 검찰 조사자료에는 생존자가 방수업체 사장이라고 작성되어 있었음

 

이에 따라 방수 공사 업체의 실질적 사업주로 판단되어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불승인 처분함

(사망자는 사대보험 취득 근로자라 의심의 여지 없이 근로자성 인정됨)

 

- 현장출장 재해조사 여부: ○

 

-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그 당시 이 사건을 대리한 노무법인에서도 공단의 판단(불승인)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였다.

 

- 하고싶은 말: 이 건에 대한 세부정보는 쓰면 안될 것 같다. 근로자성 불인정 사례인 것만 참고하시길

 

 

(4) 제빵사겸 가맹점주 산재 승인 사례

 

- 결과: 승인

 

- 재해경위: 수년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여 제과제빵 및 판매 업무 과다로 인하여 뇌혈관 질환 발병

 

- 담당자로서 내가 주장했던 근로자성 인정 근거가 된 포인트:

 1. 해당 산재근로자는 주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그 때 당시는 주60시간이 기준. 현재는 주 52시간)

  ★ 이 건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업무상질병 승인이 유력한 건이었다.

 2. 가맹점주지만 본사에서 기본급으로 정해진 월급을 받고 근무하였고,

빵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금도 가맹점주가 일부 받고 있었음

 3. 하지만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와 도구, 장비 일체는 본사에서 구매하여 지급하였고, 

4. 성수기 시즌에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도 본사에서 관여하고 본사에서 직접 채용하여

해당 지점으로 근로자를 보내주었으며, 

5. 지점의 운영 시간과 휴무일도 본사에서 지정하여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근무시간에 대한 자율성이 전혀 없었고,

가맹점주라고 하지만 파트타임 근로자를 자유로이 고용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며,

빵 만드는 재료에 대한 선택 및 구매 권한도 없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음

 

- 현장출장 재해조사 여부: ○

 

- 특이사항:

 1. 당시 대리인으로 노무사님이 계셨다.

근로자성 문제가 있었는데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아서

최대한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재해조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좋아하셨다.

그래서 산재근로자가 근무하는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오셨는데.. 받지 않았지.

 

감사해하시는 마음만은 전부 받았습니다.

제가 만나본 노무사님들 중에 가장 신사적이었고,

문답서 작성 요청에 신속히 응해주셔서 저도 감사했습니다.

 

 2. 대리인 노무사님은 늘 나에게 친절했는데, 막상 산재근로자는 내가 담당자로 마음에 안들었나보다.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솔직히 그 때 근로자성 인정 안하려면 안할수도 있었는걸요...

 

 

2. 내가 보는 근로자성 인정 범위

 

근로기준법에서 노무제공자의 영역을 대폭 확대하며

월급, 일당, 시급을 받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던 근로자의 영역에서

이제는 일을 의뢰받아 한 건 한 건씩 하는 사람들도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업무수행방법을 지시받아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근로자성 인정, 불인정 사례는 무수히 많다.

비슷한 사례지만 어떤 것은 인정되고 어떤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하나만 틀어져도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도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노무제공자"라는 영역이 확대되고 난 뒤에

근로자성 인정 기준도 완화되었다.

꼭 노무제공자 직종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판례가 더 많이 쌓여봐야 알겠지만, 

노동의 권리가 계속 향상되는 만큼 근로자성 인정 사례는 더욱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3. 이러한 사례가 도움되는 업계

 

중소형 건설회사(사업자등록증이 없지만 팀을 이루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작업 일부를 떼어주는 건설사들),

단발성 작업 의뢰를 특정인에게 자주 하는 업체,

노무제공자로 정해진 직종은 아니지만 노무제공자처럼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감을 주는 업체,

노무법인, 경영컨설팅업체 등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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