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위험성평가 절차 2. 위험성평가에 AI 활용하 3. 위험성평가 절차 중 AI 활용이 용이한 단계 4. AI 위험성평가 결과와 결과 활용하기 |
1.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많은 자료가 나온다. 아래 간단히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읽어보시길.

2026. 2. 19.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내용의 조문이 개정되었다.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에서 "근로자 참여" 파트를 구성할 때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개정된 법령의 시행에 대비하길 바란다.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6. 2. 19.>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9.> [시행일: 2026. 6. 1.] 제36조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도 첨부한다. 근로자 참여를 강조하게끔 바뀌었다.
| 3. 위험성평가 제재 신설 등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37조, 제37조의2∼6) 가. 제․개정 이유 ㅇ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6.2.19.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나. 제․개정 내용 ㅇ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시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이 허용 불가능할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함 ㅇ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사업 성립 후 작업 전에 실시하고, 이후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하였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개시·재개 전에 실시하여야 함 ㅇ (근로자 참여 방법) 사업장 순회 점검, 설문조사, 인터뷰, 기타 근로자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 만약 참여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사후에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여야 함 ㅇ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하는 사항)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및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수립한 개선대책, 개선대책의 이행 계획‧결과, 근로자 작업 시 유의사항 등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함 ㅇ (기록해야 할 사항 및 보존 기한(3년))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개선대책 수립 내용, 개선대책 이행 결과를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함 ㅇ (기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법적 근거 규정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법률 개정에 따른 구체적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현장의 예측 가능성 및 이행력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해당 없음 |
2. 위험성평가에 AI 활용하기
위험성평가를 형식적 평가에서 벗어나 "성과가 나는 평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보통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는 형식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반복되는 유사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개선대책도 추상적으로 세워 실효성이 부족하며, 평가 결과가 현장에 다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많다(우리 회사 소개인가).
문서로는 뭐 완벽하고 위험으로부터 해방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듯이 안전관리자가 있는 사업장들은 모두 정기적인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위험 도출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이 핵심 과제이듯이 위험성평가에 AI를 더한다면 단순 보조도구 수준이 아니라 위험성평가의 질 자체를 끌어올리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성평가를 할 때 현장을 보고 직원들이 먼저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본다. 그 다음 AI에 현장사진을 업로드해서 AI에게도 유해위험요인을 물어보고 같은 것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본다. 이렇게 매칭을 해보는 것으로 AI 활용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원들이 직접 찾은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을 수립해보고 AI에게도 개선대책을 물어본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한 것과 AI의 생각을 교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여 사고의 확장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3. 위험성평가 절차 중 AI 활용이 용이한 단계
(1) 위험요인 도출
위험성평가의 성패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얼마나 제대로 찾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담당자 경험에 의존하거나 과거 자료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AI에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작업 단계별로 모두 나열해줘." 또는 "A작업, B작업, C작업 시 각각의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도출해주고 유사한 점을 묶어서 공통적으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줘." 등의 질문을 해보면 활용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직접 위험요인을 도출할 때 누락되기 쉬운 위험요인을 보완할 수 있고 작업단계별로 세분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규 작업과 작업환경 번화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AI 활용의 기대효과가 될 수 있다. 핵심은 사람이 생각하는 범위를 AI가 확장하는 범위와 결합한다는 점이다.
(2) 위험성 평가 점수 산정 자동화(빈도 X 강도)
실무에서 가장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위험도 산정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AI 활용 방법으로는 위험요인을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빈도와 강도를 구분하여 제안해주는 것이다. 해당 위험요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의 심각도, 종합적인 위험 수준을 구분해준다면 위험도 평가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근로자마다 다른 기준 문제가 해결되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어 평가 속도가 향상될 수 있다. 특히 우리 회사처럼 조직 내에 매우 많은 팀이 유사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각자 팀의 작업장소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평가 기준 통일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
(3) 개선대책 수립 및 개선대책 수준 향상
많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개선대책이 너무 추상적이라 현장에 해당 개선대책이 녹아들었는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라던가 "주의한다." 등의 개선대책을 말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AI를 활용하게 된다면 해당 위험요인에 대해 공학적, 관리적, 개인보호구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하여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실행 가능한 대책을 도출하고 법적 기준이 반영된 개선안을 만들어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한 개선대책을 세울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실무적으로 가장 체감 효과가 큰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기관장이 회의 때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그 분 말씀으로는 모든 단계에 AI를 활용해도 좋지만 해당 업무 전반에 모두 AI가 있다면 그것은 AI 활용을 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AI를 활용하면 그것은 위험성평가를 사업장 소속 직원들이 한게 아니라 AI가 대신해준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4. AI 위험성평가 결과와 결과 활용하
(1) 안전교육 자료
자료를 가장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교육인 것 같다. 모든 작업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AI에 다시 업로드하여 공통 속성을 뽑아달라고 해도 우리 사업장의 주요 위험요인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2) TBM 및 현장에서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를 AI에 입력하고 TBM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변환해 달라고 AI에게 시킨다. 그리고 작업 수행 근로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만들어달라고 한다. 결과물을 활용하여 TBM 품질을 향상시키고 작업 수행 근로자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통하여 근로자의 위험요인 이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전문화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계속 실시하게 되면 위험요인에 대한 데이터가 쌓일 것이다. 위험요인 개선에 대한 시계열 분석도 가능하여 작업장 안전확보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AI를 통해 생성할 수도 있다. 또한 AI를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분석하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도출하여 위험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다. 이로써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조직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I는 안전업무 담당자의 업무수행 대체가 아니라 사고의 확장 도구이다. AI를 위험성평가에 적용한다고 해서 사람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핵심은 현장 이해, 위험의 판단, 최종 의사결정은 사람이 해야할 일의 영역이고 빠른 분석, 누락된 위험요인의 보완, 구조화된 정리는 AI가 하는 일의 영역인 것이다.
우리 회사는 올해 처음으로 AI를 활용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보려고 한다. 실시하고 나면 그 활용 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업무 아이디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자 참여형 건강증진활동 기획(2)_활용 앱 고르기와 상품 지급 사례 (0) | 2026.03.12 |
|---|---|
| 안전 부서를 벗어나 다른 부서의 시각으로 보는 우리 회사 안전 부서 (0) | 2025.08.12 |
| 근로자 참여형 건강증진활동 기획(1)_큰 틀에서의 내용 (0) | 2025.06.18 |
| 안전 슬로건 공모전 진행_슬로건 활용 방안 6가지, 참가 신청서 및 심사 평가표 서식 hwp 공유 (0) | 2025.04.11 |
| 안전제안 제도 운영_안전제안 우수사례 공모전, 모아폼, 안전제안 QR, 안전 제안함(안전제안 신청서 및 안전제안 심사표 서식 hwp 공유) (0) | 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