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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아이디어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근로감독 현실 및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향(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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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무자가 보는 현행 근로감독(산업안전 관련)에 대한 견해 
2. 산업안전보건 관계법규 부분
3. 사업장 방문점검 부분
4. 기록물 관리 부분
5. 현장작동성 부분
6.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1. 실무자가 보는 현행 근로감독(산업안전 관련)에 대한 견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은 법적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과 감독을 수행한다. 테마가 있는 기획감독인 경우도 있고 정기/수시 감독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 현장 현실과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점이 있어 여러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현행 근로감독 방식에 대하여 법규, 사업장 방문점검, 안전 관련 기록물 관리, 현장작동성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해보고자 한다.

 

 

2. 산업안전보건 관계법규 부분


  (1)  근로감독 방식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체계 구축 여부와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었다. 법률 위반 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한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약 2년 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판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 현실과 상충되는 부분

법규의 경직성이다. 안전보건실무자라면 공감할 듯 싶다. 법규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다양한 산업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괄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요즘은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져 같은 업종일지라도 서비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다르고 근로자(노무제공자) 고용 형태도 다양하다.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스마트 오피스, 공유 오피스 활용 등)도 있으니 말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도 크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복잡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비용과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충족하려는 ‘서류 행정’이 만연해 실질적인 현장 안전관리에는 소홀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 

 

 

3. 사업장 방문점검 부분

 

 (1) 근로감독 방식

근로감독관은 불시점검과 정기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관리 행태를 확인한다. 사업장 방문점검 시 주요 위험 요소, 작업환경, 보호구 착용 여부, 내부 안전규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 영역에 해당하는 일체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점검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한다.

 (2) 현실과의 상충

불시점검의 한계가 현실과 가장 크게 상충되는 부분이다. 실제로는 불시점검이 사업장에 방문일정 예고를 한 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고를 받은 사업장에서는 이 점검을 대비하게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이는 근로감독관이 하는 점검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일부 근로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있다. 근로감독관이 특정 산업군의 복잡한 공정과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부적절한 지적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실 실정을 잘 모르는데 공정표를 보고 해당 사업장의 업종과 근무 형태 등에 따른 사업장 위험요인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근로감독관도 있는 경우가 있다. 근로감독관의 전공이 공학계열이 아니라면 제조업이나 건설업종 등의 전문성 있는 기술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점검 대상 사업장의 산업 특성을 몰라도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사업장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정확히 알아야만 하는 것은 힘의 균형이 깨진 것이 아닌가? 사업장도 관계법령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사업장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근로감독관도 요즘 사회의 산업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의 점검 빈도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지는 점도 한계이다. 국가 근로감독의 한계로 인하여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장은 타겟이 되어 자주 점검받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점검 기회가 적어 근로감독관의 점검 결과를 통한 안전관리 개선에 대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점검 시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가 생겨 사업체의 생산성이 저하되기도 한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끔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할 때 일부 공정의 경우 작업을 중단해야 하므로 사업장 입장에서는 업무 지연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4. 기록물 관리 부분

 

 (1) 근로감독 방식

근로감독 시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안전교육 기록, 위험성평가 보고서, 재해 발생 보고서 등 각종 기록물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현실과의 상충

문서 중심의 형식적 점검은 감독관이 기록물 위주로 점검하여 실제 현장의 안전 수준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 많을 것이다.)

또한 과도한 서류 작성 부담으로 사업장에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때로는 불필요하게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스갯소리로 사업장 안전관리, 특히나 공공기관 안전관리는 "종이로 만드는 안전한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어느 회사든 안전 전담부서장은 종이에 항상 좋은 말만 쓰고 잘한 것만 기록하려 하는 습성이 있다. 외부기관 감독이나 평가를 위하여 말로만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종이 문서 위주로 관리가 이루어져 디지털화와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문서 분실의 우려가 있고, 감독 대응을 위하여 종이 문서 관리를 위한 일을 더 해야 하니 안전관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큰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5. 현장작동성 부분

 

 (1) 근로감독 방식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보호구 착용, 위험표지 부착, 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 수준 등을 점검한다.

 (2) 현실과의 상충

이 부분은 참 할말이 많다.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 행태에 대한 감독을 대응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준비를 하게 된다. 이 "일시적인 준비"는 "실제 사업장 운영"과 차이가 있다. 점검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게 된다. 점검이 끝나고 나면 일상적으로는 또 다시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안전보건조치는 경영진과 안전 전담부서가 주도하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은 이에 대해 참여가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절차를 복잡하게 느끼기도 하고 일할 때 방해가 되는 절차라고 생각하기도 해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 규정이 실제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응급조치와 비상대응도 형식적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비상대응훈련이나 응급조치 교육이 연 1~2회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업장에서 연 1~2회 형식적으로 진행하기만 해도 사실 다행인 것이다. 아예 안하는 사업장도 많기 때문이다.

 

 

 

6.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1) 법규의 유연성 강화 및 맞춤형 규제

 

산업별 특성과 작업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를 통해 일괄적인 법규 적용의 문제를 해소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는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규를 마련하여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비용과 인력이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도 최대치의 안전 확보 조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말이다.

 (2) 실질적인 현장 점검 강화 및 교육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는 아래에 서술하게 될 (4)의 내용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문서로 작성해 둔 법적 요건 충족 여부만 점검하기에는 문서는 꾸미기 나름인지라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을 직접 보고 살펴보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가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3)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 및 현장에의 전문성 활용 방안 마련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안전보건공단 전문화교육에 근로감독관들만 듣는 교육도 편성되던데, 그러한 교육을 이수시간 채우기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교육을 듣고 사업장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내용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억울하게 지적을 받는 사업장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다.

내가 일을 하며 느낀 것은 직접 체험하며 배우고 깨닫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듣는 전문화 교육 말고 폴리텍 대학과 연계하여 직접 작업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위험 포인트를 근로감독관들이 스스로 깨닫는 것도 교육 효과가 클 것이다.

 

 (4) 디지털화 및 자동화 도입을 통한 효율성 증대

종이 문서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기록물을 실시간으로 관리 및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전산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매우 큰 예산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문서를 디지털화 하고 전산 시스템에 사업장에서 직접 내용을 입력하게 한다면, 문서를 보며 하는 근로감독/점검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작성 내용 칸을 만들어 해당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사진을 첨부하게 하여 행정력이 미비한 점을 극복할 수도 있다. 작업환경측정 등 일부 영역에서는 전산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통합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더욱 획기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의 근로감독 체계를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5) 비상상황에 대한 사업장 대응 역량 강화 지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장 밀집지역은 사업장만 몰려있고, 주거지역은 주거용 건물만 모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장들은 보통 특정 스팟에 몰려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주변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대응훈련과 응급조치 절차를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매년이 어렵다년 격년으로 민방위 훈련 하듯이 사업장 인근 지역을 묶어서 합동 비상대응 및 응급조치 훈련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영진이 이끌어도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국가에서 하는 대대적인 훈련이라면 근로자들이 안전 절차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단계로는 접어들지 않을까? 이러한 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장(사업주와 상주 근로자 전부)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개선 방향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개선을 하든 주기적인 근로감독 방식을 평가하고 산업군의 최신기술과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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