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실무적 의미에서의 산재보험 2. 사측에서도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있을까? 3.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산재보험의 혜택 4. 안전보건 실무자로서 산재보험에 대하여 속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 |
1. 실무에서의 산재보험
풀네임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산재보험 60주년에 관한 홍보 포스터를 보고 옛날 생각이 나서 끄적여본다.
나는 산재보험(+고용보험) 회사에 다닌 경력이 있다. 모두가 아는 그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것 맞다.
산재보험의 사전적 의미, 널리 알려진 정보 등은 전부 생략하고
안전보건 실무자로서 실무적 의미에서의 산재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실무에서 산재보험은 여러 용도로 활용된다.
(1) 소속 사업장 근로자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게 해주기 위한 것이 주된 용도이지만,
(2) 이 외에도 공개입찰 시 계약 적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 산재보험 가입 내역과 재해발생 내역 등을 활용한다.
(3) 또한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아주 자랑스럽게 채용공고에 사대보험 가입이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복지인 것 처럼 당당하게 써놓을 수도 있다.
(4) 산재보험 가입 업종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2. 사측에서도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사측에서 분명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안전보건 실무를 해보니, 더욱 잘 보인다.)
여기서 "이용"이란, 사측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후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등이 강화되었다.
도급을 줄 때, 업체(수급사)의 안전이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데,
발주자의 위치에 있는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위에 기술하였듯이
산재보험 가입 내역과 재해발생 내역이다.
단, 이것은 업체(수급사)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상시근로자 1인 이상)일 때
활용 가능한 것이다.
요즘에는 돈을 버는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기 때문에
1인 사업자도 많고 노무제공자도 많다.
노무제공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의무 대상자가 되어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되었다.
하지만 근로 형태는 노무제공자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으나
노무제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직업군이 있을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노무제공자와 동일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산재보험 내 관련 제도가 있긴 하다. 이용율은 저조하지만 말이다.
(관련 내용은 전문직군의 유료 상담영역일수도..?)
여기에 적는 것이 다소 조심스럽지만, 근로자 측 보다는 경영진 측에 친화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일부 소개해보고자 한다.
내가 산재보험 소관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느낀 바로는,
근로자의 모든 행동이 선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악의"의 근로자를 걸러내는 장치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이 산재보험 기금 손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1) 안전보건 실무자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산재요양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건인데도 우기는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을 하라고 하고
공단에서 불승인 받게 하여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단, 공단의 담당자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하지만 말이다.
누가 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인데,
인정되는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담당자가 제대로 조사를 안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활용해보기를 추천한다.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는 행정처분 등을 하는 기관에 대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
이용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에 대한 산재 승인 처분도 사측에서 산재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원 심사청구를 해볼 수 있다.
아래는 감사원 심사청구 안내 페이지이니 참고해보길 바란다.
https://www.bai.go.kr/bai/exClaims/exClaims/info
(2) 50인 미만 사업장(제조,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등을 하고
산재보험요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산재보험 고유의 제도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
고용노동부x안전보건공단x근로복지공단 콜라보 느낌이랄까?
행정업무가 수반되긴 하지만 세상에 "노력없는 보상"이란 없는 법.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해야만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적 유인만큼 효과적인게 없지 ㅋㅋㅋ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주들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유도하고
사업주들은 산재보험료를 적게 내서 좋고
일석이조이니 아래 설명 페이지를 참고해서 시도해보길 추천한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9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3) 산재요양 승인 근로자를 다시 원직복귀시켜서 계속 근로를 시킨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산재보험에 있는 "직장복귀지원금"이라는 것이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등급 1~12급을 받은 산재근로자를 원직복귀시키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지원 금액이 45~80만원 사이인데, 직원 1명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을 포함한 비용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는게 어디인가.
최대 12개월까지 주니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신청해야하는 지원금이다.
3.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산재보험의 혜택
근로자(노무제공자 제외)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위험권역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데,
돈은 사업주가 내고 혜택은 고스란히 근로자가 받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생각해보면 근로자가 무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당연히 추측할 수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사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을 하면 모든 사회보험료를 본인이 일부 납부한다고 생각하지만
산재보험만큼은 사업주만 부담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전지불 없이 혜택만 얻는 것은 없다.
(1) 그래서 병원비를 줄 때 요양급여 기준 비급여 항목은 극히 일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도 건강보험 처리를 하면 본인부담금은 다 내지만,
산재보험은 본인부담금 중 급여 항목은 다 지급해주기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가 더 유리한 점이 있다.
(2) 휴업급여도 70%만 지급한다.
(산재로 일을 못해서 못받는 월급 대신 주는 생계비 차원의 보험급여)
일용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정말 할 말이 많다...
일단 휴업급여 지급 기준액이 평균임금이고,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 X "통상근로계수"]로 계산되는데,
이 통상근로계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엄청난 난관이다.
일당의 73%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 이 금액에서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받는 돈이 너무 적은거 아니냐며 항의하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자면 일당 10만원인 사람은 평균임금이 73,000원이고,
이 평균임금 73,000원에서 70%인 51,100원이 휴업급여로 지급되니
일당의 절반만 보상이 되는 개념인 것이다.
그나마 이 통상근로계수 0.73도 이젠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 일용직 월 가동일수가 최대 20일이라고 판시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월 22일로 판단한 것을 20일로 바꾼 것이다.
그래서 이제 통상근로계수가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
(아래는 일용근로자 통상근로계수 관련 대법원 판례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246
21년 만에 바뀐 ‘일용직 월 가동일수’ 대법원 “최대 20일” - 매일노동뉴스
산재를 당한 일용직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한 달에 일하는 날)’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체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최대 ‘22일’로 판단한 2003년 대법원 판
www.labortoday.co.kr
아래는 일부 산재근로자에게 지원되는 항목이다.
(각 항목별로 지원 조건이 다르고, 조건을 충족한 산재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병원에 가는 교통비도 지원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원칙은 대중교통비 지원이고,
종골 골절 환자처럼 걷지 못하는 환자는 택시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4) 재활스포츠 비용도 지원해준다.
공단과 협약되어 있는 체육시설에서 지원이 되지만 그래도 지원이 된다.
(5) 직업훈련 비용도 지원해준다.
공단과 협약되어 있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지원이 되지만 암튼 된다.
4. 안전보건 실무자로서 산재보험에 대하여 속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산재 근로자 수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통계의 함정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걸 활용한다면 표면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산재 발생 현황이 나아진 것처럼 보여지게는 할 수 있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사업장 내 안전보건경영정책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산재보험의 일부 제도는 회사에서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 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경감하여 경영진에게도, 현업부서에서도
안전보건 실무자로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다.
하지만 활용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
특정한 상황 조건 몇가지가 전부 맞물리게 되면 그게 꼼수처럼 보이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불법은 분명 아니다.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 뿐이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다.
언젠가 내가 안전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되거나
산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사업장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활용해 볼 것을 제언하거나 활용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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