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가? 2.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산재 요양 중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퇴직처리를 해도 되는가? |
1.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산재 요양기간과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겹친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국가에서는 사회보험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복수혜가 안되게끔 설계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1) 수급 가능 기간이 겹쳐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 중에 계약 만료가 된 경우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다. 산재보상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산재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긴 경우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고 금액은 30일분 기준으로 1,980,000만원이고,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최저보상금액(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액이라고 생각하면 편함)이 30일분 기준으로 2,407,200원이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일수가 달라진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수급 가능일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연령 및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보통의 경우 산재보험 산재요양기간에 따라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아닌 경우도 있다. 나이롱환자같은 경우 요양기간 승인만 받아놓고 병원 안다니는 경우 휴업급여 지급 안되는 사례도 많음) 산재 요양기간이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일수보다 길면 당연히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선택하여 받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 수능 가능일수보다 산재요양기간이 짧아도 받는 총액이 산재보험 휴업급여가 더 많다면 이것 또한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2) 수급기간을 겹치지 않게 하여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산재 요양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두 급여 다 받을 수 있다. 계약만료 전에 일을 하다 다쳐서 산재를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계약만료로 퇴직 처리가 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2.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산재 요양 중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퇴직처리를 해도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도 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하는 동안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고용관계를 종료해도 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을 하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처리 해도 된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조항에서 "해고"라는 뜻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와는 결이 다른 퇴직이기 때문에 퇴직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만약 산재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다치고나서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쓰여있는 내용 그대로 자진퇴사 처리를 하면 된다. 기간제 근로자가 산재 요양 중에 하는 자진퇴사와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 처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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