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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실무

근로자 산재 발생(승인) 후 사업장에서 할 것들(산업재해조사표, 보험가입자 의견서,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 등 서식 작성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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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재 승인 여부 확인하는 방법
2. 산재 발생 후 사업장에서 해야할 것
3. 산재 승인 전에 근로자를 위해 부담한 병원비와 월급 청구하는 방법(서류 작성 방법 포함) 

 

 

 

1. 산재 승인 여부 확인하는 방법

 

근로자의 산재 신청 승인이 결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결정통지서라는 이름의 우편물이 사업장으로 온다. 여기서 잠깐. "요양급여 결정통지서"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다. 앞서 작성했던 아래 게시글 내용 중 산재보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근로자의 병원비를 산재보험으로 부담해주기로 결정한 것을 알려주는 서류인 것이다. 

 

내가 이 기관에서 일하며 사업주, 근로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용어가 어렵다.', '왜 이렇게 처리 과정이 복잡하냐.'.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줘라.' 였다. 그래서 쉽게 풀어서 써보았으니 산재를 처음 겪는 사업장에서는 참고하길 바란다.

 

그런데 이 우편물은 아주 가끔 우편물 발송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누락되지 않고 잘 배송되더라도 우편물을 받아보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라는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강국이기 때문에 각종 공공서비스도 온라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전자통지> 화면에서 요양급여 결정통지서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관련 서류는 받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둘러보길 바란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으로 로그인 한 후 전자통지에 들어가면 조회할 수 있는 통지서들

 

 

 

2. 산재 발생 후 사업장에서 해야할 것

 

제목이 "산재 승인 이후 사업장에서 해야할 것"이 아닌 "산재 발생 후 사업장에서 해야할 것"인 이유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해야하는 법적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이다.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산업재해 조사표>는 사고 발생 이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갑작스러운 업무상 재해(사고성 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 즉시 <산업재해 조사표>라는 것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예. 오랫동안 이 작업을 해서 어깨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등)은 산재 승인 이후에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도 된다. 왜냐하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승인이 난 이후에 낼 수 있고, 업무상 질병 특성 상 재해 발생일(그 질병의 진단일)이 아주 오래 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시점에 이미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기한이 도과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산업재해 조사표>는 팩스 또는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팩스는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으로 보내면 된다. 예전에는 팩스만 가능했던 것 같은데 전산화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제출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중간 부분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누르면 됩니다.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길 바란다. 출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이다. 

노동포털 산업재해조사표 신청 따라하기.pdf
0.26MB

 

 

아래는 <산업재해 조사표> 서식이다.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길 바란다.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8MB

 

 

<산업재해 조사표>를 사고 직후 바로 제출하면 좋은 점이 있다. 보통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사고발생 직후 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수 일 뒤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조사표>를 빨리 제출해두면 재해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간략히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내부 전산에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산업재해 조사표>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사업장 관리번호"라는 것을 부여받는데(보통은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숫자 0을 붙인 것), 근로자가 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필연적으로 어느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는지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 어느 사업장인지는 이 "사업장 관리번호"로 구분한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산업재해 조사표>는 공단 담당자가 재해 사실 확인을 위한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다. 과거에는 요양급여 신청서(산재보상 신청서)에 사업주에게 재해 사실을 확인받고 날인을 받는 칸이 있었지만 이제 사업주 날인 제도가 폐지되어 공단의 산재보상 담당자들이 사업주에게 재해 사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공단 담당자들은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이것저것 물어보고 재해 사실 확인서(법정서식이 아닌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만든 임의의 서류)나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을 보내 무언가를 추가로 작성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없애거나 단순화하려면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두면 좋다. 사업주가 사고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공단에서 재해조사를 진행할 때 쓰는 보험가입자 의견서 서식도 아래에 첨부해 둘 테니 필요한 분들은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란다.

[별지_제4호의2서식]보험가입자의견서.hwp
0.02MB

 

 

 

3. 산재 승인 전에 근로자를 위해 부담한 병원비와 월급 청구하는 방법(서류 작성 방법 포함)

 

아래 글을 읽어보기 전에 알아야 할 것 2가지 요약

- 병원비든 월급이든 "보험급여 대체 지급 청구서"라는 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이 서류의 의미: "제가 사업주인데요. 제가 고용한 직원이 일하다 다쳐서 병원비랑 월급을 제가 일단 부담했어요. 그런데 제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제가 공단 대신에 직원을 위해서 먼저 지불한 병원비랑 월급을 환급 신청할래요.")

- ★ 영수증이나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 직원 대신 사업주가 부담한 병원비 청구하기

 

  - ① 보험급여 대체 지급 청구서 작성(작성요령은 아래 한글파일로 첨부되어 있음)_사업주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

  - ② 본인부담치료비 청구서(구 요양비 청구서) 작성_근로자와 병원이 작성하는 서류

  - 병원비 영수증 2종 구비(③ 진료비세부내역서, ④ 진료비계산서영수증)_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서류

 

위에 나열한 총 4가지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팩스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2) 직원이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배려 차원에서 월급을 지급한 경우 공단에 월급(휴업급여) 환급 청구하기

  - ① 보험급여 대체 지급 청구서 작성(작성요령은 아래 한글파일로 첨부되어 있음)_사업주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

  - ② 휴업급여 청구서 작성_근로자 및 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류

 

★ 휴업급여 청구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 있다.

 

[[주의사항1]] 월급 정산 기간은 <청구기간>에 작성한다. 요점은 입금일 상관없이 입금해준 월급의 산정기간이 중요하다.

(예. 3월 1일~31일까지 1개월치 급여를 3월 25일에 입금한 경우 입금일 신경쓰지말고 청구기간에  3월 1일~3월 31일 작성/

4월 3일~5월 12일까지 40일분을 5월 15일에 입금한 경우 입금일 신경쓰지말고 4월 3일~5월 12일 작성)

 

[[주의사항2]] 휴업급여 청구서 상 작성 내용 중 청구기간에는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을 작성하고 <청구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예"로 표기하여야 한다.

 

휴업급여 청구서 작성항목 중 일부

 

  - ③ 급여이체내역 사본_이체한 은행에서 발급받는 서류

 

 

위에 나열한 총 3가지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팩스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휴업급여는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 전액이 나오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월급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게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나온다.

휴업급여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의 70%라고 보면 된다(각종 수당과 상여금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래서 월급을 100% 전액 지급하였다면 70%만 공단에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그래서 보통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다치고 난 후 산재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친날부터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간혹 월급의 70%만 지급해주고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하여 70%를 받는 사업주들도 있긴 하다. 이건 사업주의 재량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옳고 그르다 할 수 없는 부분이다.

 

 

 (3) 각종 서식 및 작성요령 안내

 

순서대로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 본인부담치료비 청구서(구 요양비 청구서), 휴업급여 청구서 서식이다.

 

[별지_제30호_서식]_보험급여_대체지급청구_증명서(20230705_개정).hwp
0.02MB
본인부담치료비_청구서(요양비,_본인부담금확인).hwp
0.03MB
[별지_제7호_서식]_휴업급여_및_상병보상연금_청구서(20230705_개정).hwp
0.03MB

 

 

아래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 작성 요령이다.

 

★작성요령_[별지_제30호_서식]_보험급여_대체지급청구_증명서(20230705_개정).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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