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제노동기구란? 2. 국제노동기구와 우리나라의 관계 3. 국제노동기구에서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4. 안전보건실무자가 관심가져야 할 국제노동기구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활동 |
1. 국제노동기구(ILO)란?
ILO의 풀네임은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이다. 줄여서 ILO라고 많이들 부른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유엔(UN)의 전문 기구 중 하나이다. 유엔은 누구나 아는 그 국제기구이고, 그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산하기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구(IMF), 세계무역기구(WTO)가 있다. 이런 산하기구 중 하나가 국제노동기구(ILO)인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설립되었다. 역사가 길다.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고용 조건 개선, 사회적 정의 실현과 경제성장 조화, 사회보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삼자주의의 원칙에 따라 노사정(노동자, 사용자, 정부)이 모두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지향한다.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처럼 말이다.
주요활동으로는 근로시간, 임금, 근로환경, 차별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약과 권고를 제정하여 국제노동기준을 제정한다. 우리나라도 3D업종에서는 이민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오래 전부터 증가 추세에 있다. 이민자의 노동력으로 그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일부 서양국가들은 국제노동기준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동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 블로그의 주제에 맞게 ILO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국제노동기구와 우리나라의 관계
우리나라는 1991년에 ILO에 가입하였다. 산업안전과 관련되어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은 아래와 같다.
제139호(1974) 발암성물질 및 약품에 기인하는 작업상 위험예방 및 통제에 관한 협약(2011.11.7. 비준)
제155호(1981)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대한 협약(2008.2.20. 비준)
제162호(1986) 석면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2007.4.4. 비준)
제170호(1990)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2003.4.11. 비준)
제187호(2006) 산업안전보건 증진체제 협약(2008.2.20. 비준)
이 밖에도 근로생활의 질적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조건 보호에 관한 내용, 노동조합활동 등 근로자단체의 단체행동에 관한 내용에 대한 ILO 비준 협약도 많다.
ILO는 각국의 정부와 기업, 근로자단체(노동조합)와 협력하여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을 한다. 우리나라는 ILO 비준협약의 내용(국제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반영하여 개정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어 글로벌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는 중이다.
3. 국제노동기구에서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ILO의 산업안전보건 영역의 원칙은 당연히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이다. 또한 "위험 예방 및 관리", "근로자의 참여", "지속적 개선"도 포함된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작업현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을 감소시켜 근로자의 복지와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이것이 결국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ILO의 목표이다. ILO는 산업안전보건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별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정책 및 관리체계, 안전보건 프로그램 등이 상호작용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ILO의 프로그램으로는 SafeWork 프로그램이 있다. SafeWork는 전 세계의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ILO가 운영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이다. 산업재해 및 직업병 통계 수집 및 분석, 산업안전보건 법규와 표준 제정 지원, 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Vision Zero Fund(비전 제로 펀드)도 있다. ILO와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작업장에서의 사망과 심각한 부상을 ‘제로(Zero)’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산업재해의 발생률이 높은 국가와 산업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이다.
ILO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노동기준(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을 개발하며, 회원국이 이를 자국의 법률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회원국이 각국의 상황에 맞는 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해결책 찾을 수 있도록 한다.
4. 안전보건실무자가 관심가져야 할 국제노동기구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활동
ILO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거나 정책을 권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공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제노동기준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안전보건 프로그램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본다. 또한 안전보건컨설팅 업체에서도 이러한 동향을 알고 있으면 컨설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져서 우리의 일터에는 새로운 위험요소가 등장했다. '디지털화와 자동화'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이 증가하여 새로운 형태의 근골격계 질환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신소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물질, 각종 화학물질과 유해물질 등이 발생한다. 새로운 물질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과는 달라 지속적으로 건강장해에 대한 것들을 평가해야 한다.
ILO는 노동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상용근로자가 아닌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사대보험 취득이 안되거나 플랫폼노동자처럼 일회성에 그치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종종 산업안전보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ILO는 이러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안전보건기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건정책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환경 위험이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일까? 기후변화로 인해 근로자가 고온 및 대기오염 등 새로운 환경 위험에 노출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폭염작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2025. 1. 23. 입법예고를 하였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작업에 대해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ILO는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작업 환경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입법예고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33호(2025. 1. 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1372/RP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opinion.lawmaking.go.kr
ILO의 홈페이지에서 "occupational"이라고 검색해보면 산업안전 분야보다 산업보건 분야의 내용이 더 많이 나오는 듯 하다. 요즘에는 3차, 4차 산업이 강세라서 그런지 사업장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 번아웃, 괴롭힘 예방이 중요한 산업안전보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ILO는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의 업무부담을 적절히 조정하고, 근로자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ILO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선진국 중심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민자 인력을 활용해야만 하는 국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배경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을 좀더 수월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제노동기준이 좀더 구체화되고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이 다양해질 것이다.
산업재해는 사람의 생명유지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 담당 인력의 수요는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안전보건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게 나의 견해이다. 글로벌 사회의 움직임에 맞추어 역량을 갖추어보자. 언어의 장벽만 넘는다면 우리는 외국의 안전보건관리 인력이 될 수도 있는 사회가 오고 있는 것이다. 가끔 영어공부가 하고싶다는 생각이 들면 ILO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보며 영어공부도 하고 글로벌 안전보건 지식을 습득할 것을 추천한다.
https://www.ilo.org/
ILO Homepage
The ILO’s approach to advancing social justice and promoting decent work is built on the foundation of tripartism and social dialogue. It brings together governments,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from its 187 Member States to address world o
www.il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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