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총평 2. 이 교육을 듣게 된 경위 3. 교육 내용과 실무에의 활용 가능성 4. 느낀 점 |
1. 총평
별점평가 : 5.0 만점 기준 2.0점 ★★
한줄평가 : 기본적으로 다 아는 안전관리론 내용과 판례 해설을 버무려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수강시기 : 2024년 9월
교육기간 : 2박 3일
숙박 : 중구 성남동 소재 호텔리버사이드 울산
2. 이 교육을 듣게 된 경위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의 성장과 자기계발을 독려하는 회사이다.
상반기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전문화 교육 2개를 들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거 하나만 신청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실무라는 교육 제목답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 이 교육을 신청했다.
정확히는 교육을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알고는 있지만 실무에 응용해보지 못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배우기 위해 신청하였다.
이 교육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 교육은 좀 별로였다.
3. 교육내용과 실무에의 활용 가능성
3-1. 교육내용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판례 해설, 안전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이 재미있냐 재미없냐를 떠나서
교육과정에 위 내용이 시간이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는데
시간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교육 시간은 첫날 10:00~18:00, 둘째날 9:00~18:00, 마지막날 9:00~12:00으로 짜여져 있었다.
첫날 안전문화 교육이 2시간은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강사가 형법 전문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판례 해설 내용만 6시간을 진행하고
나머지 1시간 동안 안전문화를 거의 훑다시피 하였다.
심지어 안전문화를 교육하는 시간에도 판례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더 했다.
3-2. 이 교육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평가
안전전담부서는 경영진의 법률적 방어를 위하여 존재하는 부서이긴 하다.
판례 수업도 중요하고, 교육강사가 판례 업데이트를 해서 최신 경향에 맞도록 설명을 해주었으나
교육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본인이 교육하고 싶은 내용만 전달하는 것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계법규의 판례 해설은 대법원 판례도 있었지만 하급심 판례도 많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판례가 적을 수 밖에 없긴 한데,
판례 해설도 그냥 '이런 재해 사례가 있었고, 판사는 이렇게 판시하였다'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문제는 교육강사의 교수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하나...
하나의 이야기를 완결짓지 못한 채 다른 내용으로 흘러가서 설명 내용을 전환하는 것이다.
다른 내용을 다 설명했다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돌아갈 곳을 잊은 것 같아보였다.
교육내용 전달에 기승전결이 없고 강사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말만 열심히 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다.
안전문화는 달리 전달받은 내용이 거의 없어 후기에 남길 내용조차 없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실망스러웠다.
교육강사가 시간에 쫓겨서 진행하였다.
시간에 쫓길 정도로 전달할 내용이 많으면 원래 계획인 3일간의 교육을 4~5일로 늘리면 될 것인데
굳이 3일로 해놓은 이유를 모르겠다.
수강생 한 분이 무언가 질문을 했는데 그건 너무 지엽적인 질문이라고 시간이 없으니 넘어가겠다며
답변해주지 않았다.
시간이 없는데 실습 문제는 10개나 넣어뒀다.
조별 토론을 통한 실습인데,
책상 배열은 조별로 앉을 수 있게 해둔 것이 아니라 계속 뒤를 봤다 앞을 봤다 몸을 움직여야 했다.
책상 배열이라도 조별로 앉을 수 있게 배열해두었다면
몸을 돌리고 토론을 시작하는데에 시간을 덜 썼을 것 같다.
(불필요한 동작 제거... 기억해주세요.)
이 교육은 교육과정을 전면 재수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3. 실무에의 활용 가능성
판례 해설은 법률적 방어에 참고가 가능할 것 같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나의 소속 사업장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거나 구성을 조금 바꾸는 정도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나는 이 교육을 통해서 기업체 사례를 많이 보고 싶었던 것인데
사례 중심의 교육은 아니었던 관계로 실무에 활용할 만한 지식을 많이 얻지는 못하였던 것이 아쉽다.
4. 느낀 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내 머리에 들어있는 기존 지식의 뼈대)에 살을 좀 붙여볼까 싶어서 들었던 교육이었는데
수강한 것을 후회한다.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양질의 교육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교육과정은 교육기간을 지금보다 좀 길게 하고
내용 구성에 기업체 사례와 많은 사업장에서 비효율적으로 구축해 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을 추가한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세상에 쓸모없는 교육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커리큘럼을 전면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교육은 분명히 있다. 이 교육이 그렇다.
개인적으로는 안전보건공단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신청을 받을 때
교육 제목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교육별 교육시간표를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교육시간표를 봐야 그 제목에 해당되는 교육내용을 보고 들을지 말지 신중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문화교육을 다른 직장동료에게 추천할지 묻는다면, 나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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