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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실무

사업장 작업환경측정_작업조건 변경으로 인한 반기(6개월) 주기로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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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장 작업조건이 변경된 이유
2. 우리 회사의 작업환경측정 진행 순서
3. 업체 선정
4.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활용

 

 

1. 사업장 작업조건이 변경된 이유

 

우리 회사에는 실험실이 1개인데, 이 실험실이 A장소에서 B장소로 이사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면 측정대상물질이 발생하는 작업 공정이 행해지는 장소가 바뀐 것 뿐이고,

측정대상물질, 장비,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의 변경은 없었다.

작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도 동일했다.

 

작업환경측정 업체와 통화할 땐 작업 장소만 변경되었을 뿐 다른 것은 조건이 동일하다면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아 측정을 반기별로 안해도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직원분이 우리 회사로 와서 보시더니 작업장소가 변경된 것을 보고 하반기에도 측정을 해야할 것 같다고 하셨다.

예전에는 창문이 없던 실험실이었지만 옮긴 곳은 창문이 있다.

그리고 분리된 별도의 방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조항에 따라 반기에 1회씩 올해에는 총 2번 작업환경측정을 하게 됐다.

 

 

2. 우리 회사의 작업환경측정 진행 순서

 

(1) 측정대상 유해인자

 

4개. 기타광물성분진,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고열, 소음이다.

 

기타광물성분진과 산화규소의 발생원은 하천에서 퍼오는 흙 때문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유사량 측정이라는 것을 하는데 흙을 퍼오는 지역(지점)이 딱 정해져 있다.

몇 군데였지...? 올해껀 기억 안나는데 작년 기준으로 25개소 였던 것 같다. 

훌륭하고 테크니컬하신 분들이 측정이 필요한 곳을 콕 찍어서 잘 정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차피 안전보건 실무 프로세스가 궁금해서 검색한 분들이 보는 글이니까 유사량 조사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고열과 소음은 유사량 실험실에서 흙을 건조시키는 건조기를 돌릴 때 발생하는 유해인자이다.

기기검정실이라고 측정기기 검정을 하는 실험실도 있는데 여기에선 소음이 발생하여 소음만 측정하였다.

 

 

(2) 작업환경측정기관 찾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업체들이 있다. 보통은 사업장 소재지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진행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수·담당지역 등)


제7조(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수·담당지역 등) ① 규칙 제193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수는 2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담당지역은 관내의 측정 대상사업장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추가지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지정 받은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이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가지정을 받으려면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신청서의 소재지 기재란 여백에 추가지정을 받으려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관내에서 측정하려는 사업장 수(이하 "측정대상사업장수”라 한다.)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추가지정은 최초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포함하여 4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추가지정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정사항을 확인하고, 측정대상사업장수 및 측정한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을 지정(변경, 취소, 반납 등을 포함한다)한 경우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업체 리스트는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https://labor.moel.go.kr/inforls/dsgnInst.do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소재지 이외 지역의 업체에서 해도 된다. 다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와 진행하려면 서류 하나를 더 추가해야한다.

작업환경측정 기관 선정 확인서 서식이 있는데 이 서식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그 서식을 작성하고 사업장 대표와 근로자 대표(보통 노동조합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서

작업환경측정기관 직원에게 전달한다.

 

타 지역에 있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9조(측정지역에 대한 특례)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에 관계없이 측정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이 해당 사업장을 측정하는 경우(지정받은 유해인자나 업종에 대하여 측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3.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관내의 사업장 위탁측정기관만으로는 관내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작업환경측정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으로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4. 사업주가 노·사 합의로 관내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이외의 측정기관에서 측정을 받으려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
5. <삭제>
②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관할지역 외에서 측정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을 최초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지역의 측정대상 사업장에 대한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관내 위탁측정기관을 우선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관외 위탁측정기관에서 측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행정처리

 

이건 회사마다 과정이 다르겠지만 비용 문제가 얽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만 적어보겠다.

 

우리 회사에서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위해 행정처리를 하려면

 

견적서 받기(소요예산 파악)-계획 수립(언제, 어디에서, 어떤 대상물질을, 어떤 근로자 대상으로 측정할지)-

측정 실시-결과보고서 수령-결과 보고-결과 공유

 

이 순서대로 한다.

 

우리 회사는 측정장소 2개소에 22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1개소는 유해인자 4개, 1개소는 소음만 측정했다.

중복되는 유해인자를 포함하여 총 2개소, 총 5개의 유해인자를 측정한 셈이다. 비용 산출에 참고하길 바란다.

 

 

 

3. 우리 회사의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

 

공공기관 재직자들은 관성이 강해서... "전년동"을 사랑한다. 나 또한 그렇기에 늘 하는 업체에서 진행했다.

그런데 사실 작업환경측정은 얼마나 특색있게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법정의무기한 내에 했냐 안했냐가 중요한 것이다.

늘 하던 곳이 이력관리도 되고 좋다.

특히 측정하러 오신 분께 이것저것 물어보고 사업장 변경사항에 대해 아주 약간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회사가 선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우리 회사가 소재한 지역 밖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4항에 따라

기관 선정 동의서 서식을 작성해서 작업환경측정기관 직원에게 측정 당일에 전달하였다.

 

아래는 기관 선정 동의서 서식이다. 참고하시길.

 

□□□ 라고 적혀있는 부분에는 본인이 소속한 사업장명을 입력하면 된다.

 

 

 

4.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활용

 

 

(1) 결과

 

측정대상 유해인자 전부 노출기준 미만. 유리규산 불검출 

 

(2) 활용

 

  1) 안전보건교육 자료

 

근로자 대상으로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데에 활용한다.

 

  2) 작업장의 유해위험 노출 수준 파악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노출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우리 회사는 검출 수준이 매우 낮아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뿐이다.

 

  3) 타기관과 협업 시 계약을 위한 서류 제출 또는 안전보건정보 공유

 

아주 가끔 다른 부서에서 다른 기관과 협업을 할 때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자료를 요청할 때가 있는데

그 때 간헐적으로 쓰인다.

무언가 일을 할 때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함인 것으로 추정된다.

요즘에는 도급사업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계약 추진 시 사전에 안전보건정보를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과업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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