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2. 근골격계 질환 관리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_도수치료 회사에 부름ㅋㅋ 3. 우리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골격계 관리 프로그램 4. 왜 이걸 택했나? |
※ 시간없는 분들은 목차 3~4번만 보세요.
1.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다음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조건 1)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연 10명 이상
(조건 2)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연 5명 이상 발생했으면서
이 비율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
(조건 3) 해당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에 의견이 불일치하여 지속+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해당되는 사업장도 있겠으나,
우리 회사는 일단 근골격계부담작업 자체가 없어서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보다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법이 제정될 때 제조업이 활발할 때 제정이 되었을까?
조건이 전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서 수행하는 작업이거나 반복작업이 많은데
요즘에는 기계 도입을 많이 했고, 업무 방식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생산설비의 기계화를 위해 투자를 많이 못하니까
사람이 직접 반복작업을 수행하는 실정이긴 하다.ㅠㅠ
2. 근골격계 질환 관리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_도수치료 회사에 부름ㅋㅋ
무거운거 안 들게 하고, 반복작업 안 시키면 되는 일이긴 하다.
근데 그게 쉽나?ㅋㅋㅋㅋㅋㅋㅋ
일을 해야 돈을 벌지.
일단은 근로자의 타입부터 나눠야 관리가 된다.
(타입1) 근골격계 질환 없는 직원
(타입2) 근골격계 질환 증상이 생기고 있는 직원
(타입3) 이미 근골격계 질환이 생긴 직원_원인이 일이든 개인적요인이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는 수행 작업의 근골격계 부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타입2, 타입3의 경우 작업을 나누어 줄 때 근골격계 질환 증상 호소 부위를 덜 쓰는 작업 위주로
배치해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회사는 매월 7월 초에 안전보건강조주간이라는 행사를 한다.
이 때 우리는 물리치료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를 불러
1인당 20분씩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증진활동을 하였다.
40명 기준, 물리치료사 3인 방문 조건으로 "건강테라피"라는 이름을 붙여 160만원의 비용을 들였다.
인기가 많았던 건강증진활동이라서
이것의 연장된 프로그램으로 아래 3번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3. 우리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관리 프로그램
우리 회사에서 하는 주요사업은 비정형 전신작업이 주를 이루는 작업이 수반된다.
자연 하천에서 걸어다니고
물건을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이거나 팔을 뻗는 자세를 취하는 자세로 수행하는 작업이 그 예시이다.
1번 목차에서 설명했듯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요양 승인 근로자가 일정 인원 이상 있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법적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질환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바꾸었다.
해마다 개최되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본 프로그램인데,
체형측정장비로 신체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여 근골격계 질환 증상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1:1 맞춤 운동지도를 해주며, 추가비용을 더 내면 인솔(깔창)을 자기 발에 맞추어 제작해준다.
-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본 근골격계 관리 프로그램 진행 업체
https://exbody.kr/
용역비 예산을 좀 투자해서 우리는 인솔 제작까지 과업을 추가하여
"근골격계 질환 관리 프로그램" 진행 용역을 추진 중이다.
작년에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때
허리 부담이 있는 비정형 전신작업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프로그램을 올해 진행하게 된 것이다.
사실 근골격계 질환은 회사에서 하는 일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퇴행성 질환으로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히 업무관련성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건조치를 하라고 하니
최대한 직원들이 가장 즐거워할 것 같은 건강증진활동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4. 왜 이걸 택했나?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였다.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한 대접을 받는 느낌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고 있을지라도
더 큰 만족감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안전보건 부서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적대감을 풀고 친근감있게 다가가야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한다.
그래서 직원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일들은 본인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인의 신체 불균형 측정, 발에 들어가는 힘의 분포 정도를 측정하여
본인만을 위한 인솔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험을 통하여
직원들이 우리 부서가 하는 일에 대해 특별함과 호감을 느낄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사실 이 용역 비용 중에 인솔 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서
순간 인솔 제작을 뺄까도 고민을 해봤다.
직원들에게 만족감을 주려면 그래도 뭐라도 줘야할 것만 같아서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참고: 견적금액 중 절반을 훨씬 초과하는 비용이 인솔제작비용이니
예산이 빠듯한 곳에서는 인솔 제작 빼면 1천만원 미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사실..
일회성에 그치는 프로그램에 무슨 큰 기대를 하겠는가.
이 프로그램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완전히 예방되고
해당 질환 증상이 급격히 나아질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보인 것이지.
운동지도에 따라 혼자 운동하고 신체를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자기 발에 맞는 인솔 받아 챙겨서 안전화에 깔고 신고 다니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성비보다는 가심비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인솔 제작을 빼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될 것이다.
참여 인원 수에 따라 견적 금액이 달라지니 참여 인원 수 산정을 최대한 잘하길 바란다.
아, 우리 회사는 이 프로그램을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에 건강장해 예방 관련 내용이 있어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체형 측정 결과와 더불어
우리 회사에서 하는 작업의 근골격계 질환 유발 작업에 관한 상담을 하도록 과업에 추가하였으니
오히려 사업장 작업 맞춤형 교육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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