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실무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 발생 보고서 작성하기(사업장 내부 사고 보고서 hwp 양식 건설업, 비건설업 2가지 버전 공유)

새비_Savvy 2025. 2. 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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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 내부 자료 기록하기- 재해 발생 보고서 작성하기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산재보험 처리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2. 재해 발생 보고서 hwp 양식 공유(사업장 산재 관련 행정처리 담당자의 편의성 중심으로 만든 양식)

 
 
 
1.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 내부 자료 기록하기 - 재해 발생 보고서 작성하기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산재보험 처리 정보를 중심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다치게 되면 이것저것 할 것이 참 많다. 일단 다친 근로자를 병원으로 보내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한 다음 정확한 재해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서 작성은 필수이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종이로 기록해두어야 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장 내부자료로 작성해두고 활용할 수 있는 재해 발생 보고서 양식을 공유하고 왜 내가 이 보고서 양식 내용 구성을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재해 관련 내용을 작성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추려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최우선순위는 재해근로자의 정보와 상해 정도(수준)이다. 최우선순위 정보가 가장 상단에 작성되어야 하지만 여러 행정기관에서 문서를 요구할 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행정기관 입맛에 맞게 작성해두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장 정보를 더 상위에 올리고 그 다음 재해발생 경위, 재해근로자 정보를 작성한다.
 
사업장의 내부 자료를 작성해두면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아래와 같다.
 
 (1) 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신청주의이다. 사업주 날인 제도 폐지 이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원한다면 사업주 동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쉽게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산재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준다.이 때 공단에 재해 경위를 확인해주고 증빙 서류로 미리 작성해 둔 사업장 내부자료를 제출하여 문서 작성이나 공단의 요구 서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급여나 병원비를 재해근로자 대신 사업장에서 지불한 경우 산재요양 승인 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작성을 한번 해두는 것도 좋다. 내가 아래에 공유하는 서식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 부담 내역을 작성하는 칸을 만들어 두었다. 보통 공단의 담당자라면 사업장 부담 내역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알려줄 것이다.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청구하면 사업주 또는 사업장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의무사항이다. 물론 안전보건 실무자라면 다 알고 있겠지만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하면 제출하는 것이기는 하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이 어려우면 미리 작성해둔 재해 관련 내부자료를 보면서 천천히 쓰면 된다. 특히 재해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거나 짬에 밀려 이걸 작성해야 하는 직원이 있다면 재해 사실을 잘 몰라도 미리 작성해둔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시 산업재해 관련 자료 열람 요구에 대응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재해 사실에 대한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할 때 보여주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재해 발생 당시 그 상황과 조치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해두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근로감독관도 사람인지라 잘 봐줄 수 밖에 없다.
 
 (4) 해당 재해 건으로 법적시비가 붙는 경우 근거자료로 활용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어쩌다 가끔 근로자들이 근재보험 가입 사업장인 것을 알면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산재보상만으로 만족을 못느끼는 근로자들이 민사상 책임을 언급하며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케이스를 대비하여 꼼꼼하게 기록해두면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나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해본 사람으로 '근로자'라는 사람들이 착한지 잘 모르겠다. 근로자는 약자고 사업주는 강자라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보호해야 하며, 일을 하다 다치면 불쌍하니까 모든걸 퍼줘야 한다는 논리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비록 내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만 말이다.
 
 
 
2. 재해 발생 보고서 hwp 양식 공유(사업장 산재 관련 행정처리 담당자의 편의성 중심으로 만든 양식)
 
 
내가 공유하는 서식은 내가 전부 만든 것이다. 사업장에서 적절히 수정 또는 가공하여 사용하시길 바란다. 대부분의 작성 항목은 행정처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였고, 업종에 따른 특이사항은 아래에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1) 재해 발생 보고서(건설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등 사업개시번호가 있는 경우) hwp 양식 공유
 
이 버전의 재해 발생 보고서는 원수급사업장 정보를 작성하게 하였다. 보통 산재보험은 원수급사업장이 가입하여 처리하기 때문이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길 바란다. 또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같이 사업장관리번호-각 근로자상주장소마다 부여되는 사업개시번호가 존재하는 사업장도 이 버전의 재해 발생 보고서로 넣었다. 재해조사 업무를 해보니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보다는 본사 소속 사무직 근로자들이 증빙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재해발생장소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산재 관련 후속 행정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건설업종 양식에 넣은 것이다.
 
재해근로자 정보에는 소속 사업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하도급사 소속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보험 처리 시 평균임금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애초에 재해 발생 보고서에 급여액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처럼 건설업이 아닌 업종의 사업장에서는 소속사업장을 빼고 "근무장소"를 작성하면 될 것이다.
 
사업장 행정처리 현황 섹션에서는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병원비 또는 급여를 지급해준 주체가 원수급사업장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설업 외' 버전과는 달리 부담주체를 작성하도록 칸을 마련하였다. 산재 승인 후 하도급사 사업주나 근무장소의 책임자가 병원비 등을 부담하였을 경우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 시 사실관계가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말이다.
 

연승가도_재해 발생 보고서(건설업 등 사업개시번호가 있는 경우).hwp
0.04MB

 
 
 
 (2) 재해 발생 보고서(건설업 외) hwp 양식 공유
 
이 버전은 사업장관리번호만 부여된 사업장을 위한 양식이다. 업종 예시를 들자면 건설업 외 업종 대부분이다.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업종, 교육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금융업,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다.
 
건설업 등 버전과 비슷하게 생겼고, 다른 점이라면 사업개시번호가 없다는 것이다. 위에 나열한 업종은 사업개시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연승가도_재해 발생 보고서(건설업 외).hwp
0.03MB

 
 
 
 
조만간 산재보험과 관련된 서식 작성 방법과 증빙자료 준비 요령에 대해서도 글을 써보려 한다. 안전보건 실무자나 산재 관련 행정처리 딤당자들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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