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실무

안전보건교육 시간 2배 인정_안전체험교육(2024년 사내 최초도입 및 진행후기)

새비_Savvy 2025. 2. 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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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전보건교육 시간 효율적으로 채우기
2. 우리 회사에서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한 방법
3. 안전체험교육 구성
4. 안전체험교육 장단점 및 추천 여부

 

 

 

1. 안전보건교육 시간 효율적으로 채우기

 

안전보건교육에는 왜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관리감독자냐 근로자냐에 따라 교육 시간도 다르다.

전년도 재해발생 여부 등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달라지므로 각자 사업장에서 필요한 교육시간은 알아서 확인하도록 하고, 나는 고용노동부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특별히 정해둔 <교육시간 2배 인정받기>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이 블로그의 취지에 맞게 우리 회사에서 지난 2024년에 진행한 결과를 덧붙여서 소개할 것이다.

(이 교육은 우리 팀의 다른 담당자가 진행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제4항을 보면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해준다고 되어 있다.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4.17., 일부개정] 관련 조문 발췌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등이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정기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사업주등이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삭제 
④ 사업주등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이하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이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등은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지 등 해당 근로자등이 체험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정보를 매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⑧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삭제 
⑩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⑪ 삭제 
⑫ 삭제 
⑬ 사업주등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 중에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등에게 이수하도록 한 경우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우리 회사에서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한 방법

 

우리 회사는 무료인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2시간만 진행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교육장에서 2시간을 진행한다고 못박아 버려서 다른 안전체험교육장을 가는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시간을 진행하였다, 교육 이수 시간이 안전체험교육장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면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고 꼭 들어야 할 다른 안전보건교육을 교육 시간을 다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듣지 않으려는 직원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에서 이용했던 안전체험교육장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울산안전체험관, 제천안전체험교육장, 담양안전체험교육장이다.

 

아, 이 대목에서 왜 한 회사에서 직원들이 2개 이상의 교육장으로 나누어 갔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다.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은 교육비용이 무료이다. 고로 예약이 어렵다. 그리고 최소 교육인원이 10~20명 사이이다. 우리 회사는 각 부서가 부서별 담당 지역권역별로 출장을 다니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출장업무로 인해 교육대상자들의 최소인원과 교육일정을 한 날로 맞출 수가 없어 교육 신청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안전 전담부서에서 한날 한시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면 우리 회사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회사는 출장 베이스 회사라서 교육 신청에 변수가 매우 많아 담당자가 힘들어했다.

 

이 안전체험교육은 작년(2024년)에 처음 도입한건데, 사실 부서장은 이 교육 도입 자체를 부정하였다. 우리 부서장 말에 따르면 부서장 참석 회의에 가서 이 교육에 대해 말했을 때 부서장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그렇게 도입을 못하게 하였다. 

신문물 도입을 무서워하는 성향인건 알았는데...

아니 그럼 애니콜 이효리이서진 가로본능 핸드폰으로 붕어빵타이쿤 떡먹는용만이 하고 살지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왜 폰을 바꿔서 쓰는지... 가만 보면 우리 회사 일부 사람들은 물욕만 최신식이고 지식수준은 옛것 그대로를 간직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러면 발전이 없다.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배워서 발전해야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나라에서 만든 특례, 특별법 이런건 혜택이 좋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이용해서 시간이든 에너지든 레버리지 효과를 봐야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해준다는데 대체 왜 반대를 하는거야?

 

아무튼 우리 회사는 공공기관이고, 사람들이 외세의 침략 없이 온실속의 화초처럼 직장생활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상체험 및 경험이 풍부하지 않고, 안전 전담부서장도 지식수준이나 인식은 개화기시대 수준이지만 담당자의 의지로 우여곡절 끝에 도입을 하긴 했다.

 

그러니 교육 시간을 1/2로 줄이고 싶은 안전보건 실무자가 있다면 이 게시글 출력해서 가져다 보여드리고 도입하자고 해볼 것을 추천한다. 우리 부서장 회사 안짤렸고, 담당자도 잘 다니고 있고,  이 교육 받은 사람들도 전부 다 살아있고, 연봉소급분도 2024년 연말에 다들 잘 받아서 월급 깎인 것도 없고, 체험교육 했다고 안전보건교육 가지고 트집잡힌 것 없다.

 

법정교육(특히나 공공분야)은 교육 이수 피로도가 높아 이걸 추진한다고 하면 직원들 호응이 좋을 것이다. 이따가 "4. 안전체험교육 장단점 및 추천 여부"에서 언급하겠지만 우리 회사도 직원들 반응이 매우 좋았다. 단순히 반응이 좋은 이유가 교육 이수시간이 2배로 인정되어서가 아니라 교육 내용이 정말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

 

 

안전체험교육으로 교육을 진행한 2시간은 4시간 교육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시간은 위험성평가나 다른 산업안전보건법령교육, 보건교육 등 우리 회사에 특화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여 시간을 채웠다. 

 

 

 

3. 안전체험교육 구성

 

이름에 맞게 실제로 위험 요소를 체험해보는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량물 취급 방법, 사다리 전도 위험 체험, 안전대(전체식 안전벨트) 체험, 안전모 충격 체험, 화재 대피 방법, 소화기 사용법 등 진짜 몸으로 겪어보는 교육이다.

 

나는 이 교육을 울산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 갔을 때 들어봤는데, 전체식 안전벨트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사다리 전도 체험

 

전체식 안전벨트(안전대) 체험

 

안전모 충격 체험

 

중량물 취급작업 체험

 

 

 

교육장마다 체험해볼 수 있는 위험요인은 다 다르니 교육장 홈페이지에 가서 조회해보면 된다.

꼭 공공안전체험교육장만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민간안전체험교육장에 가도 똑같이 교육 시간은 2배로 인정이 되고 교육내용 구성도 유사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플랫폼에서 볼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로 보면 여수, 익산 등도 개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울산, 담양, 제천 등만 표시되어 있어 현행화가 안된 듯 하다. 네이버에서 "안전체험교육" 검색해보고 체험교육장 홈페이지와 교육장 담당자를 통해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교육 이수 시간을 2배로 인정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하다.

 

민간안전체험교육장은 아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edu.kosha.or.kr/headquater/support/assist/safeexprn

 

 

 

 

4. 안전체험교육 장단점 및 추천 여부

 

일단 위험요소를 직접 체험해보고 어떻게 위험을 다루거나 피할 수 있는지 인간의 "동물적 감각"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은 무료 교육장은 외진 곳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물리적 거리는 돈을 써서 민간안전체험교육장을 가면 해결된다.

 

추천 여부?! 완전 강추한다.

우리 회사 직원들의 평가에 따르면 기존의 안전보건교육은 지루하고 별 도움이 안된다고 했는데 안전체험교육은 직접 체험하면서 교육을 듣는거라 교육 효과가 더 좋다고 했다. 단순히 교육 인정 시간이 2배가 되어 좋다는 평가보다는 교육 내용이 좋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 안전체험교육장에서 교육진행을 추진해보고 유료 민간안전체험교육장으로 업그레이드 해도 될 것 같다. 민간안전체험교육장은 보통 사기업(특히 대기업)에서 많이 만드는데, 본인들 업종에 맞게 교육내용이 특화되어 있을테니 무료인 곳보다 더 좋겠지.

 

시간도 절약되고 교육 대상자들의 만족도도 좋다면 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안전보건교육 업무 담당자와 나는 입사 동기인데, 언젠가 이 친구와 본인 업무 중 2024년에 가장 잘한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다. 이 직원은 이 안전체험교육 도입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했다. 이 직원이 VR체험교육 콘텐츠 개발도 했는데, 약 1억원 상당의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진행한 이 안전체험교육을 뽑은 것이다. 그만큼 안전체험교육은 업무담당자도 자기 스스로 칭찬할 수 있을 정도로 만족했다는 것이다.

 

아직 이 교육을 도입하지 않은 실무자가 있다면 시범교육으로 일부 부서만 먼저 진행해볼 것을 추천한다. 그러면 부담도 적고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저항감도 줄어서 이 교육 도입을 쉽게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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