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실무

읽다 보면 흥미로운 업무상 재해 사례_특이한 산재 사례(1)

새비_Savvy 2024. 7. 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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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재요양 사례를 공유하는 이유
2. 내가 일하면서 처리했던 최초요양 케이스_특이했던 사건 몇 가지
3. 이러한 사례가 도움이 될 만한 업계

 

 

 

1. 산재요양 사례를 공유하는 이유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모호한 사례를 실무자가 일을 할 때 업무에 참고하길 바란다.

이게 일을 하다 다친 것이거나 발병한 질병으로 봐야 하나? 하는 것들이 있다.

사실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이지만 다양한 사례를 알아둬야 실무자는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저는 산재 요양 승인 가능성에 대한 상담 등은 하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유료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내가 일하면서 처리했던 최초요양 케이스_특이했던 사건 몇 가지

(개인정보이므로 산재요양 신청상병, 산재근로자의 신변사항 등은 생략) 

 

(1)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치아 파절이 발생한 사례

 

- 결과: 승인

 

- 재해경위: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밥 안에 있는 돌을 씹어 치아가 부러짐

 

- 승인 처분의 근거가 된 포인트:

 1. 사업주가 직접 사내에 구내식당을 만들었고

 2. 구내식당 직원을 직고용하였고

 3. 구내식당 메뉴 구성을 직접 하여 식재료 구매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며

 4. 주변 인근에 외부식당이 거의 없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중식 메뉴를 선택하여 식사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 5. 구내식당에서 먹는 식사 비용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중식시간이라는 식사시간일지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요양 승인함

 

- 현장출장 재해조사 여부: ○

 

- 비하인드 스토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3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여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함

 

 

(2) 회사에서 자격증 공부하다가 뇌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여 산재 신청한 사례

 

- 결과: 일부승인

 

- 재해경위: 건설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건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수당을 주겠다고 하며 자격증 공부를 시켰고, 근로자는 퇴근시간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저녁까지 자격증 공부를 함. 그리고 시험날이 되어 아침 일찍 자격증 시험 고사장으로 나섰고, 자격증 시험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아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짐

 

- 일부승인 처분의 근거가 된 포인트:

 1. 사업주가 직접 자격증 응시를 권유하였고(조사 결과 강제가 아니었음. 수당으로 회유함.)

 2. 자격증 시험 준비를 주로 사무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하였으며,

 3. 경리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으나 사업장의 주요사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공부한 것이

무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  4. 비록 신청인(근로자)이 고혈압 환자이고 혈압강하제 복용을 게을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러 간 곳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양측 뇌에 발병한 뇌혈관계 질환 중 한쪽 뇌만 승인되었음

 

- 현장출장 재해조사 여부: X(근로자가 사지마비 상태였고, 사업장이 꽤나 먼 곳이었음)

 

- 특이사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건(판정위에서 한쪽 뇌만 승인한게 웃김)

 

- 이 사례의 교훈: 자격증 시험 준비를 회사에서 합시다.

 

 

 

(3) 대형마트 시식코너 산재 사례_구상권 행사

 

- 결과: 승인

 

- 재해경위: 땡땡 대형마트에서 시식카트를 밀고가는 A마케팅업체 소속 근로자(갑)와

뒤를 이어 다른 시식카트를 밀고가는 B마케팅업체 소속 근로자(을)가 나란히 가던 중

을(가해자)이 갑(피해자)의 발뒤꿈치를 시식카트로 쳐서 갑이 족부 염좌 및 타박상을 입은 산재 사례 

 

- 구상권 행사 결정의 근거가 된 포인트(산재에서의 구상권 행사는 배경지식이 좀 있어야 이해하실 듯)

 1. 근로자 갑과 을은 서로 다른 마케팅업체 소속 근로자이고, 대형마트에 들어와서 각 마케팅업체가 맡은

식음료업체의 제품 시식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2. 건설현장과 달리 대형마트는 마트의 매출신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각 식음료업체의 근로자가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 동일 위험권 내에서 근로자 갑, 을 모두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소속이라는 이유로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고 부장님들 의견이 분분하였음.

그 당시 우리 부장님은 내 법리해석(?)을 들어보시곤 내 편을 들어주셨고,

반대하는 부장님들께 전화를 걸어

"보상부장이 구상이라고 하면 구상이지 협조자들이 말이 많아! 구상이야! 결재해!"

해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장출장 재해조사 여부: X(한번 전화하면 1시간이 넘게 신세한탄을 하는 산재근로자에 질려버림)

 

- 특이사항: 처리 후 1년 뒤 전산조회 해보니 근로자 을에게 구상금 30만원 청구되었음

 

- 하고싶은 말: 부장님 짱!!!!! 나는 이 공단에서 인복이 참 많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하 생략.

 

 

(4) 배달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례

 

- 결과: 불승인

 

- 재해경위: 중국음식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배달을 한 가정집에 다시 가서 그릇을 회수하고 돌아오던 길에

중국음식점 근처 공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머리를 다침 

 

- 불승인 처분의 근거가 된 포인트:

 1. 노무사, 근로자의 누나들, 근로자를 통하여 수 차례 문답을 하였는데, 같은 질문인데도 문답을 할 때마다

답변이 달랐고

 2. 응급실 초진기록 상 배달업무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재해발생일시에 술을 마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3. 사업주가 진술하기로는 그릇을 회수하러 나가서 오랜 시간 들어오지 않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밤새 무엇을 했는지 물었을 때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고 하였으며 

★ 4. 문답 시 근로자 스스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본인 스스로도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지 못해 불승인 처분함

 

사실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산재요양 신청인에게 있어서 저걸 가장 마지막 근거로 작성하였지만

이미 객관적인 자료(의무기록)에서도, 가족들과 사업주의 진술에서도 재해 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 현장출장 재해조사 여부: ○ 

 

- 이 사례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질린다."

다 똑같이 생긴 누나들이 번갈아가면서 전화오고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네.

와서 뭐라뭐라 말하고 나 태움하고 간 뒤에 다음날 또 누가 와서 뭐라뭐라 하길래

어제도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았냐니까 어제 온건 우리 둘째언니고 나는 ㅇㅇ이 셋째누나라고 하고..

첫째누나는 그렇게 나한테 거의 매일같이 전화해서 내 동생 산재 언제 해줄거냐고 하고..

산재 조건이 되야 해주죠 선생님..

 

 

 

3. 이러한 사례가 도움이 될 만한 업계

 

산재요양 승인 건수를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산재요양 승인/불승인 사례를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야 노조 대응,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할 때 반박자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재 발생빈도가 많은 사업장, 산재에 대해 노조가 강성인 사업장,

노무법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컨설팅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자료가 되겠다.

 

나는 아직도 산재 사례를 열심히 찾아본다.

사례를 알아야 사업장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산재 인정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요즘 시대에

업무관련성이 적은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를 안다는 것은 큰 힘이 된다.

 

다음 번에는 근로자성과 관련된 산재 사례를 작성해보고자 한다. 많은 관심 부탁.^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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